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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남호이안CC+ 바나힐스CC] [3일] [54홀] [인천] [아시아나항공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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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 일정 변경 및 천재지변에 관한 안내 >
■ 상기일정은 예정일정표입니다. 출발전 상품담당자에게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■ 상기일정은 여행표준약관 제8조, 제12조의 규정인 아래조건의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.
1.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
2. 천재지변,전란, 정부의 명령, 운송, 숙박기관등의 파업,휴업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3.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, 항공기,기차, 선박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 체증등으로 인하여 계획된 여행일정진행이 불가능한 경우

< 유의사항 >
1. 예약후 2일 이내에 예약 신청금 40만원과 여권사본 
 (사진이 있는 페이지)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   
담당자 핸드폰( 02-556-0409)으로 문자 또는  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.

2. 출발 20일전 까지 나머지 여행경비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    
입금계좌 : KB국민은행,  274301-04-217934 예금주 : 주식회사 가온투어 

[항공권 사전발권]
- 특별한 경우(항공좌석 단체구입시)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조기 사전발권으로 진행됩니다  
- 항공권 발권후 취소시 위약금이 적용됩니다

[환불 위약금]
※ 발권 항공사별 그리고  취소싯점에 따라 위약금이 상이합니다.
※ 여행사 취급수수료 1인당 ₩20,000원 별도 부과됩니다.

[여행요금의 변경] 
- 국외여행약관 제12조(여행요금의 변경) 
-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,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 보다 5%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 보다 2%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. 
- 당사는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 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
[유류할증료] 
-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"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"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예고없이 인상, 인하되고 있습니다.  상품가 출시 시점 유류할증료 보다 인상 시, 인상분은 상품가와 별도로 추가입금 하셔야 합니다. 
- 달러/엔/유로화 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 될 경우에는 추가금액이 발생 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. 

[특별약관 안내]
본 상품은 예약확정후 변경/취소할 경우 국외여행표준약관 제6조(특약)와 제22조(기타사항) 2항에 의거, 특별약관에 따른 수수료가 적용됩니다. 

[항공권 환불규정] 
상기 여행상품은 항공권 사전발권으로 진행되는 상품으로  항공권 사전발권 후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 
ⓐ 항공사용 환불위약금과 ⓑ 여행사용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.
※ 발권 항공권에 따라 90일이전 항공권 환불시에도 항공사 적용 환불위약금이 발생합니다.  

[취소수수료 규정]
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'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'(공정거래위원회 고시)에 따라 배상합니다.

1. 여행자의 여행 계약 해지 요청이 있는 경우
- 여행 확정후부터 여행출발일 30일전까지 통보시 : 국제선 발권 및 숙박객실 취소수수료 전액
- 여행 출발일 29~20일전까지 통보시 : 여행요금의 10% 배상(국제선 항공, 현지 호텔 및 산장, 현지차량, 여행사 취소수수료, 기타)
- 여행 출발일 19~10일전까지 통보시 : 여행요금의 15% 배상(국제선 항공, 현지 호텔 및 산장, 현 차량, 여행사 취소수수료, 기타)
- 여행 출발일 9~8일전까지 통보시 : 여행요금의 20%배상(국제선 항공, 현지 호텔 및 산장, 현지차량, 여행사 취소수수료, 기타)
- 여행 출발일 7~1일전까지 통보시 : 여행요금의 30% 배상(국제선 항공, 현지 호텔 및 산장, 현지차량, 여행사 취소수수료, 기타)
- 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 : 여행요금의 50% 배상(국제선 항공, 현지 호텔 및 산장, 현지차량, 여행사 취소수수료, 기타)

2. 단,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
제9조(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 계약해제)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.
※ 최소출발인원 미충족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9조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소비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.
- 최저행사인원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지 통지시 : 계약금 환급
-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시 : 여행요금의 30% 배상
-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: 여행요금의 50% 배상
※ 예약취소는 영업일 근무시간에 담당자 상담을 통해 부탁드립니다.
- 영업일 및 시간 : 월-금 9:00~18:00  - 휴무일 : 토, 일요일 및 국가 공휴일 

[여권/비자]
- 여권유효기간이 출발일 기준 6개월 이상 남아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.
- 단수여권의 경우 해외여행 경험이 있으신 분은 새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.
- 분실신고 후 여권을 찾으셨더라도, 분실 신고된 여권으로는 출국이 불가능 합니다.-
 여권훼손(부분 훼손 및 임의조작)되어 있는 경우 출국이 불가능합니다. 

준비물
여권 "꼭" 지참, 여벌 옷, 세면도구, 골프클럽, 기타 개인용품등